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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신기준)

by 유니온. 2025. 4. 30.


▤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될까?"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1. 소득 요건(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가구 유형 정의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400만 원 미만(2025년 기준)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2.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임을 유의하세요.

3. 기타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 소득(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일: 정기신청은 8월, 하반기 반기신청은 6월 예정

 

근로장려금 지급액(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간편 신청
  • 방문 신청: 세무서,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고 신청 준비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크게 올라,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가구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나 ARS 등 편리한 방법으로 빠르게 신청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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