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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일까?”
“소득이 생겼을 때 꼭 신고해야 하나?”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죠?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EDI(전자문서교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발생에 관련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을 신고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건 아닙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주요 규정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되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 2,861,091원(공제 후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긴다면, 반드시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총액 신고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
소득총액 신고란?
매년 5월,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총액과 근무일수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신고 대상:
-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 소득 변동이 30% 이상인 경우
- 휴직일수 상이자 등
신고 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24년 6월 28일까지
신고 방법 4가지
- 국민연금 EDI(전자문서교환)
- 우편, 팩스
- 4대사회보험 포털
- QR웹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3. EDI(전자문서교환) 신청 및 신고 절차
EDI 서비스란?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회원가입 없이 사업장관리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사용 가능.
EDI 신고 절차:
- 국민연금 EDI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인증
- 4대공통신고 메뉴 선택
-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해당 신고서 작성
- 변경 전·후 소득월액, 변경 사유, 변경 일자 입력
- 근로자 동의서 첨부 (20% 이상 인상/인하 시)
- 신고서 발송 및 처리 결과 확인
기타 신고 방법: 모바일 앱, QR웹팩스, 팩스 등도 가능
4.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 7월~2025년 6월 적용 기준:
- 상한액: 6,170,000원
- 하한액: 300,000원
-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소득총액에 포함되는 소득: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총급여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16번 / 사업자: 소득명세서 11번 항목)
5. EDI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소득월액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즉시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차액 소급 부과)
- 근로자 동의서 첨부 필수 (20% 이상 인상/인하 시)
- 문의처: 국민연금 EDI 콜센터 063-713-6565 / 고객센터 1355
6. 실제 적용 예시
- A사업장: 소득월액 3,200,000원
- B사업장: 소득월액 4,800,000원
- 합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5,900,000원, 2023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DI(https://edi.nps.or.kr), 4대사회보험 포털, 모바일 앱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소득총액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 기준소득월액 변동 시에는 즉시 신고 필요
- 신고 시 소득 변동 내역, 근로자 동의서 등 필수 서류 꼼꼼히 준비!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겼다면, EDI로의 소득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 소급 부과되는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을 신고하세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연금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